결재문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질의 회신 1. 영등포구-20724(2017.11.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질의사항 내용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서울시 노숙인 도우미사업 참여자 퇴직금 지급가능 여부 서울시 자활지원과 노숙인도우미사업으로 2010년 7월부터 참여중인 5명중 3명이 17.12.31자로 퇴직하여 퇴직금 1,000만원가량 발생하나, 퇴직금 지급 재원이 별도로 없음 퇴직금 발생에 대해 비지정후원금(법인 후원금)의 50%이내에 직접비(인건비)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회신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장인 장애인복지관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년간 계속근로를 할 경우 (1주 15시간미만, 1년미만의 근로자는 미해당)3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도록하고 있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2015. 2월까지 퇴직금에 해당하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 이후의 기간의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토록 하나,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에서는 기타 인력의 인건비로는 사용불가능하며 귀 기관에서 제시한 법인전입금중 비지정후원금 사용시 직접비인 인건비 항목중 퇴직금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나,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의무가 있는 만큼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3개월간 공개토록 함 4.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해야 할 것임 (보고·공개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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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장애인복지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919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13397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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