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등 관련 질의 귀 구 주택과-44773(2017.11.20)호와 관련 ‘기존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등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1.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폐기물 등을 쌓아 놓는 등 창고 형태로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 여부 2.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인접 주민들이 도시 미관저해 등의 사유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요구시 강제철거 여부 ■ 회신 내용 1. 기존무허가건축물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및「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적정 유무를 확인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고 2.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건축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대집행에 대한 조치는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55609
20210926102512
본청
건축기획과-26123
D000003212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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