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12751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간호2과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결 재 홍지연 박금옥 김남희 11/24 강영자 협 조 정보 공개 교육결과 보고 교육일시 2017. 11. 22.(수) 16:00~16:30 교 관 간호부장 강영자 교육대상 총129명:참석자(병동팀장 외) 16명, 전달교육(병동직원) 113명 교육제목 정보 공개 교육 교 육 내 용 1.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개인정보보호법 2011.9. vs 정보공개법 2013.8.) - 행정정보는 능동적으로 공개하되 법령에 정한 비공개사항 제외 후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8호 비공개 대상 정보 1.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2.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3.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 5.감사?감독?규제?입찰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가 (첨부파일 노출 비율 ) - 서울시 해당업무 1년 이하 근무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가장 많음 2. 개인정보 정의 및 종류 가. 정의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아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시민 이름만 기재 - 개인정보 아님)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종류 - 일반정보, 가족, 소득, 법적, 의료, 신체, 습관?취미 정보 - 중요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 바이오정보(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3. 서울시 개인정보 노출 사례 - 일상경비 : 은행명, 계좌번호(비공개사유 6호) - 초과근무확인대장 :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비공개사유 6호) - 휴가신청 : 휴가사유(비공개사유 6호) - 민원신청 : 수신부분의 개인정보(비공개사유 6호) - 공무원증 (재)발급신청 : 생년월일, 혈액형(비공개사유 6호) - 비교견적서 : 경영, 영업상의 비밀 침해(비공개사유 7호) - 각종서명부 : 성명, 서명, 연락처 등(비공개사유 6호) - 준공도면 : 비공개사유 2호 - 보험료납부 등 인사관련 : 비공개사유 6호 - (개인)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생년월일, 주민번호(비공개사유 6호) - 채주통장사본 : 비공개사유 6호 - 관용자동차등록증 : 비공개사유 3호(공공안전) - 병원진단서 : 비공개사유 6호 4.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 서울시 담당 :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담당 - 개인정보유출 인지시 지체없이(5일이내) 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 개별통지 및 전문기관(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서면 등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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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2512
본청
간호부-12751
D00000321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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