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승인처리 1.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협회)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승인 요청서에 대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탈거승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니, 3. 저감장치 탈거 후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 반납 및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조변경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 미반납 시, 구조변경 및 말소등록(폐차, 수출말소 등) 불가 가. 승인내역 구 분 내 용 나. 승인조건 - 향후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등으로 이전 등록하여 저공해조치명령 등으로 저공해조치시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없으므로 차량소유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심동성(81버1265) 주무관 정충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1/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johap@seoul.go.kr / 부분공개(6)
13955270
20210926102512
본청
대기정책과-7689
D000003212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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