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홍성우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하여 요청하신 회계감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실태감사를 요청하실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와 감사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행정 처분 권한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에 감사요청을 하더라도 관할 구청에 일정·장소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신 회계 감사의 경우 은평구청에 확인 결과, 2017년 11월 21일부터 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 백강엽(2133-729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13952921
20210926102512
본청
공동주택과-22412
D00000320917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