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 감사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홍성우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하여 요청하신 회계감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실태감사를 요청하실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와 감사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행정 처분 권한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에 감사요청을 하더라도 관할 구청에 일정·장소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신 회계 감사의 경우 은평구청에 확인 결과, 2017년 11월 21일부터 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 백강엽(2133-729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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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 감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412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2091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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