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544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1/21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유관기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년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유관기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우리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불법튜닝 자동차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등 불법자동차 단속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호,´17.1.31.) ?? 불법자동차 발생저감을 위한 홍보 및 단속계획(택시물류과-12446호,´17.4.20.) ?? 2017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결과보고(택시물류과-15664호,´17.11.14.) 2 합동단속 경과 ?? 최고속도제한장치 합동단속 : ´17.4.17.~ 4.20. ? 단속실적 : 21건(최고속도제한장치 : 8건, 불법튜닝 등 13건) ?? 화물자동차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 : ´17.7.25.~ 8.4. ? 단속실적 : 42건(운행기록장치 미작동 : 3건, 불법튜닝 등 39건) ??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단속 : ´17.9.22.(1차), 10.26.(2차) ? 단속실적 : 총 26건 - 1차 : 15건(소음기 불법튜닝 3건, LED전조등 등 12건) - 2차 : 11건(소음기 불법튜닝 8건, LED전조등 등 3건)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 상반기(5.16.~6.9.), 하반기(10.12.~11.7.) ? 단속실적 : 총 211건 - 상반기 : 87건(좌석 임의탈거 28건, LED 불법등화 등 59건) - 하반기 : 124건(좌석 임의탈거 73건, LED 불법등화 등 51건) 3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7. 12월 ?? 표창대상 : 7명 ? 서울지방경찰청(2명), 산하경찰서(4명), 교통안전공단(1명)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제4호 및 제2호 ?? 선정기준 : ´17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에 적극 참여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에 공헌한 유관기관 우수직원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표창계획 수립 (주관부서) ②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 ③부적격자 조회 (추천기관) ⑥표창수여(주관부서) ⑤제2공적심의 위원회 공적심의(인사과) ④표창대상자 심사·결정 (도시교통본부) ??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제출서류 ?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 공적조서 각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공직선거법 검토 : 적정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에 적극 협력한 경찰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표창하는 것으로(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선발기준 ? ´17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불법자동차 단속 등 불법자동차 근절에 적극 기여한 경찰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직원 ?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추천제한 기준(시장표창 결격요건)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5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35천원 ? 소요예산(안) - 산출내역 : 5,000원 × 7매 = 35,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재 구매 6 향후 추진일정 ?? ´17.11. : 표창대상자 추천 ?? ´17.12.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17.12. : 제2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인사과) ?? ´17.12. : 표창장 전수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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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2512
본청
택시물류과-16544
D0000032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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