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468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장기덕 박병식 11/21 조세연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2017. 11.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회의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심의 요청과 관련, 검토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법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회의 개요 ?? 일 시 : ’17. 11. 21.(화) 15:00 ?? 장 소 : 북카페 회의실(본부 5층) ?? 참 석 : 3명 ○ 담당자 : 재무회계과(1명), 시설과(2명) ?? 주요내용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약금액 : 1,590,992,000원 - 물가조정 기간 요건 충족 검토 - 물가지수 조정율 검토 - 선금공제 수령시 공제사항 검토 - 물가변동 조정 적용 금액 검토 Ⅲ 향후 계획 ○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서 작성 ○ 물가변동 조정금액 결과 통보(재무회계과 → 시설과).끝.
13952526
20210926102512
본청
재무회계과-15468
D0000032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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