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만료 후 새로이 구성되지 못한 경우 - 관리주체가 공산품 등 물품을 구매가능 등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 -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직무대행 및 직무범위 《회 신》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의 선출된 동대표와 전임 동대표간 협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관리직원이 임금 지급)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3952398
20210926102512
본청
공동주택과-22483
D000003209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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