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이하‘조례’)는 지역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길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삶을 포괄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시의원의 발의로 간담회, 아동인권실태조사, 대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12년 11월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조례안 발의 :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김희전 위원장 외 인권특위 소속 의원 18명 일반적으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하교 이하 연령대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 이상 연령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법률에서도 ‘아동’, ‘아동·청소년’, ‘어린이·청소년’과 같은 용어들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조례의 인권 주체인 0~18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 초·중·고생의 53.1%가 0~18세의 시민을 ‘어린이·청소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 중·고등학생의 68.4%가 본인을 ‘아동’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2012.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조례에서는 ‘어린이’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 ‘청소년’의 연령은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사회변화, 여론 형성 등 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요구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정책과 임선희 주무관(☎02-2133-41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선희 청소년권리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11/2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5 /전송 02-2133-1430 / shim1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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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216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3-4135) 관리번호 D00000320859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