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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2018년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계획」보고

문서번호 전산통신과-5925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전산운영팀장 전산통신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우일영 서용석 정문수 11/21 이성묵 협 조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 『2018년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재난·재해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위촉,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임. 1. 관련 근거 ○ 전산통신과-5189(2017.10.11.)호 『2018년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기본계획』 ○ 계약심사과-18790(2017.10.19.)호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심사 결과 통보』 ○ 안전감사담당관-14486(2017.10.18.)호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2018년 119종합전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 전산통신과-5568(2017.10..31)호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의뢰』 ○ G2B 입찰공고번호(2017100)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나. 대 상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다. 소요예산 : 라. 계약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12개월]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바. 예산과목 : 재난관리시스템인프라구축 / 서울종합방재센터운영 / 119상황실전산시스템운영 / 공공운영비 3. 제안서 평가 방법 [근거] 정보기획담당관-6784 (2016.05.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개정) 가.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평가(70점)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정성적평가) 완료 후 평가위원 입회하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라. 기술능력 평가중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수행경험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등 가점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제안요청서 기준) 마. 기술능력 평가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1)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4. 협상대상자 선정(낙찰자 결정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 의 85% 이상인 자 중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한다. 다. 협상적격 업체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 업체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8인 [근거] 정보기획담당관-6784 (2016.05.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개정) ○ 위 원 장 : 위원회 위원중 호선 선출 ○ 외부위원 : 8명 (사업예산액 1억원이상 ~ 50억원 미만) ① 정보기획담당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평가위원 후보자 5배수 추천 (정보기획담당관) ② 정보기획담당관에서 통보한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③ 입찰참가자가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무기명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업체추첨 다빈도순으로 결정 ④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위원회 간사 : 전산운영팀장 소방경 서용석 ○ 위원회 서기 : 전산운영팀 소방교 임동민 ○ 시민감사옴부즈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별도통보 ○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능력이 우수한 적격업체 선정 ○ [붙임] 평가항목 및 채점표에 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기재제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업체 재무과(계약2팀)에 통보 다. 평가절차 평가개요 설 명 → 제안서평가 위원회개회 → 개별 제안서 검토및토의 → 평가위원회 평가 (채점및취합) → 위원장 결과 발표 (협상적격업체 선정) 6.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가. 평가위원 위촉 심사전일 위원회 구성하여 위원 위촉 [개별 유선통보]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가. 평가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4:00 ~ 종료시 까지 ※ 개찰결과 유찰시 재 방침 후 실시 나. 평가장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제안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라. 운영방법 ○ 제1부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ㆍ참석위원 소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서약서 작성, 위원장선출 ○ 제2부 : 제안설명(PT발표) ㆍ제안설명은 업체당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3부 : 제안서평가 및 결과집계 ㆍ평가위원 전원은 정성적 평가, 집계, 평가서 확인 및 서명 ㆍ평가위원장은 정량적 지표 평가서 확인 및 서명 ㆍ평가위원 입회하에 가격입찰서 개봉 및 평가 ㆍ평가위원장은 입찰가격 평가서 확인 및 서명 ㆍ종합평가서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위원별 확인 및 서명 ㆍ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최종 확인 및 서명 마. 심사방법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채점표』에 의거 평가 바. 평가위원 : 평가 전일 구성된 위원회 위원 8.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요청 의뢰(정보기획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프린터,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전산운영팀은 평가위원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관련법규 및 제안요청 사항을 철저히 숙지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일시, 위원명, 주요발언내용 등 필요한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금1,20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3시간초과) × 8명 - 예산과목 : 재난관리시스템인프라구축,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유무선통신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 평가위원 보안각서 3.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4. 제안서평가위원 평가위원 동의서 5. 정성적 평가위원 채점표(위원별) 6.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업체별) 7. 제안서 정량적지표 평가서 8. 입찰가격 평가서 9. 제안서 종합평가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끝. 【붙임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20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중소기업 최고 3.0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정성적 평가 지표는 상대평가로 입찰 참가업체별로 차등으로 점수 부여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정량적 평가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사항 평가방법 적용기준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2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유지보수)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반영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실적)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6.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가. 퇴직공원원 고용업체 확인은 고용범위, 퇴직공무원 고용기간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고용범위에서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될 경우 감점(-1)하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과 동일하게 감점(-1) 처리한다. 【붙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종합방재센터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 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 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7. 12.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전산통신과장 귀하 【붙임 3】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4】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 발주기관 : 서울종합방재센터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출처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5】 정성적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정 성 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119종합전산시스템의 장비구성 제안 4 ※ 119종합전산시스템의 기능개발 제안 4 ※ 119종합전산시스템의 컨설팅 제안 4 ※ 119종합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제안 4 ※ 119종합전산시스템의 등 기타 제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2017년 12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6】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저 최고 A 항목 (12) B 항목 (20) C 항목 (8) D 항목 (15) E항목 (15) 총 점 1 2 3 4 5 6 7 8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소주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평가위원장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7】 제안서 정량적지표 평가서 ■ 수 신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귀하 ■ 건 명 :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구 분 배 점 제 안 업 체 가 나 다 라 참여인력 기술상태 6 수행경험 (실적)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신인도 2 가 점 (20점 한도내 부여) (20) 총 계 20 위와 같이 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8】 입찰가격 평가서 ■ 수 신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귀하 배정예산 1. 건 명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부가세 2. 추정가격 : 추정가격 (원단위절사) 3. 배 점 : / 10점 추정가격의 80% 4.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제안업체 입찰가격 평 점 비 고 가 나 다 라 5.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입찰가격 평 점 비 고 가 나 다 라 위와 같이 가격입찰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9】 제안서 종합평가서 ■ 수 신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귀하 제 목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일 시 2017년 12월 일 장 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소회의실 평가내용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위원 위 원 위원 위 원 위원 위 원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정성적 평가 (20점) 정량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 계 순 위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서울종합방재센터 『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건에 대한 협상적격업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업체를 선정 하기로 결정함 ○ 적격업체 : 개 업체 ○ 평가결과 입찰 참여 업체 평가점수 적격여부 순 위 2017년 12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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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2018년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5925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영 (596-4119) 관리번호 D00000320844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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