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시행 대비 조직/인력 충원 요청 1. 도로관리과-18481호(2017.11.1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429호(2017.11.17)와 관련입니다. 2. 2018.1.1 전면 시행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2017.11.23.(수)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할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등록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등록업무를 진행하고자 사전준비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우리시의 경우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조 요청하오니 사전준비가 가능하도록 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표준안) 문서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도로관리과장 11/21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9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51966
20210926102512
본청
도로관리과-18954
D000003209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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