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사무와 관련된 국회 입법현황 알림(이첩)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사무와 관련된 국회 입법현황 알림(이첩) 1. 市 소방행정과-29653(2017.11.20.)호 “소방사무와 관련된 국회 입법현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중 우리 소방사무와 관련있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이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안 법령명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 확대 ○ 개정내용 :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정대상자의 적용범위 변경 - (현행)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개정)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붙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11/20 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1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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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와 관련된 국회 입법현황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610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근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32080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