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오성사우나 및 창덕에버빌 민원관련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민원관련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응답소 접수민원: 20171113902895(2017.11.13.)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현장조사 및 관련법규 등의 위법여부 검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접수민원 현황 ○ 민원대상: ○ 민원내용: ① 앞 인도에 장작 등을 쌓아두어서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음, ② 로비앞 1층 계단쪽에 장애물(냉장고)를 적치하여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음. 나. 현장확인 ○ 확인자: 소방특별사법경찰관 2명, 소방특별조사요원 2명. ○ 확인일: 2017. 11. 15.(수) 14:00경 ○ 확인결과: 본 민원대상은 1998. 09. 07. 사용 승인된 연면적25671.51㎡, 19/4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공동주택,업무용도 건축물로서 현장 방문하여 대상처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를 대동하여 확인조사 한바 건축물의 법정 소방시설 등은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으며, 민원내용 ① 앞 인도에 장작 등을 쌓아두어서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다: 건물 측면의 건물 벽면에서 1미터 가량 이격하여 공지에 에서 화목용 목재를 소량(약 1㎥) 야적하고 있으나, 특별한 화재의 위험성이나 피난상의 장애가 될 소지는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② 로비 앞 1층 계단 쪽에 장애물(냉장고)를 적치하여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 건물 1층↔지하1층의 계단참 밑 부분에 조리기구 및 소형냉장고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피난장애 요인은 없으나 화재발생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제거 및 안전조치 함. ③ 기타 사항: 4층 복도 일부에 자전거 등이 거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소방시설법」제10조 및 [서울시 예방과-2307(2017.01.25.)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알림」붙임2’ 등을 인용 판단] 한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는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주민에게 계도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02-3144-1198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11/2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450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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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성사우나 및 창덕에버빌 민원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450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연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2065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