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의 불법적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감독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의 불법적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감독 요청)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텔레비전방의 감시카메라에서 네트워크 방식인 클라우드 캠으로 변경 설치하려고 하는 데 이 설치 행위가 불법 사항인지 여부 《회 신》 네트워크 방식의 감시카메라의 운영 설치와 관련 질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방식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해당 질의의 회신이 오면 조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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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의 불법적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감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395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0787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