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556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배현숙 11/17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7.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유공자 표창) Ⅱ 표창계획 ?? 추진목적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성복지업무에 헌신해 온 시설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 표창시기 : 2017년 12월 ?? 표창대상 및 인원 : 여성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20명 내외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 보조금 지원여부와 무관 -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종사자 - 여성노숙인시설 종사자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 여성복지지원 유공시민 - 법률, 의료, 홍보 등 분야에서 여성복지지원 유공자 ○ 여성복지관련 공무원 -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방법 : 시·자치구·여성복지시설 등에서 표창대상 추천 Ⅲ 세부 선발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여성정책담당관 시설 → 구 → 시 여성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시 → 자치구 →시설 ?? 표창대상자 추천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치구 여성복지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합 제출 - 자치구 추천 유공시민의 표창 추천권자는 구청장(조사자 : 부서장) - 유공시민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유공 공무원 추천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유관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 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 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1-7693)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알림마당]-[공고]-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검색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재결]-[의결서/재결서]-[피심인] 해당업체 검색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로 직접 공문발송 조회(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명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내 감사부서, 외부감사·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의 경우 예외 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표창수여 ○ 수 여 일 : 2017.12.29.(목) 변동될 수 있음 ○ 표창종류 : 표창장 수여 - 시 민 : 부상없음 - 공무원 : 도서문화 및 온누리상품권 20만원상당(인사과 포상금) Ⅵ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2017. 11. 30.(목) ?? 소요예산 : 200천원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20개10,000원=2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시), 사무관리비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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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21556
D00000320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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