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 및 자료 제출 요청 1. 2017년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정례 개최) 안건이 있는 경우 아래 일시까지 기한지켜 안건목록과 심의자료를 사업담당자를 통해 제출(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차 통심위 예정 일시 : ‘17.12.21.(목) - 안건목록(붙임 1) 제출 기한 : ‘17.12.1(금) - 상정자료(pdf, ppt 각 1부) 제출 기한 : ‘17.12.6(수) ※ 붙임 2의 상정서식(별지)와 별지 첨부도서는 사업담당자에게 개최 하루 전까지 1부 제출(공공주택특별법 제34조 제1항 참조) ※ 위원들에게 2주전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지켜 상정자료 제출 바람 2. 더불어 안건 상정 전에 사업담당자와 법적 사전 절차 이행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완화 관련 안건 상정시에서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해당 주변지역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상황 설명 자료가 ppt 상정자료에 첨부될 수 있게 할 것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7.2.4.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건이 해당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대상 유무 확인 붙임 : 1. 안건목록 1부. 2. 상정 서식(별지1~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50095
20210926102512
본청
임대주택과-15183
D00000320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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