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박물관ㆍ미술관) 점검 및 확인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242(2017.11.17.)호 주요내용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나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 <사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연1회이상 점검·확인을 해야 함 2. 위 법령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 박물관ㆍ미술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점검결과를 인터넷 공개하고자 합니다. 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붙임2)를 참고하셔서, 귀 자치구 소속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의 점검 결과를 제출양식(붙임3)로 작성하여 2017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 공문)2017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확인 협조 요청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안내 1부. 3. 기관(지역)별 점검(제출양식) 1부. 4. (참고)자치구별 박물관, 미술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이진서 박물관사업2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11/23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3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88 /전송 02-2133-1447 / go2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45381
20210926103752
본청
박물관과-13035
D0000032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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