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우리동네 이웃사촌프로젝트 유공 공무원 추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우리동네 이웃사촌프로젝트 유공 공무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22273(‘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7년 우리동네 이웃사촌프로젝트(나눔이웃·나눔가게)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11.27(월)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대상 선정 가. 서울시복지재단 추천(9개구) : 영등포,도봉,강서,관악,금천,광진,종로,강남,성북 - 표창 대상 : 12명(우수사례 선정자 및 집합교육 사례발표자 등) 구분 연번 추진기관 담당자 - 제출 절차 : 각 해당자에 대해 제출서식[붙임1,2]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나. 자치구 추천 : 위의 9개구가 아닌 구 중 추천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구 - 추천 방법 : 자치구당 1명씩 우수 유공 공무원 추천 (나눔이웃·나눔가게 중 어느 한 분야, 또는 두 분야 모두 우수) ※ 추천 제한 : 나눔이웃 동아리수 3개 미만 또는 나눔가게 ‘17년 발굴수 15개 미만 자치구(‘17년 10월 기준) - 제출 절차 : 각 추천자에 대해 제출서식[붙임1,2]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 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붙임 : 1. 표창서식(공적조서 등) 1부 2.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련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숙진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11/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81 /전송 2133-0719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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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동네 이웃사촌프로젝트 유공 공무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347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2133-7381) 관리번호 D000003211995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디딤돌및e품앗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