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33번, 오승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22144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원경희 신종철 김복재 엄의식 11/23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33번, 오승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승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633번 1. 노양시설 관련 ? 시설별 현황(533개) - 공공요양시설과 민간요양시설로 나누는 기준 및 판정 프로세스 - 공공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에산 내역 및 총액 - 민간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내역(인증제, 환경개선 종사자 인센티브) 및 총액 - 자치구별로 분류 - 시립/구립.비영리법인/민간으로 분류해 줄 것 -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내역을 상세히 기술해 줄 것(민간 포함) ? 등급인정자가 84,599명인데 급여 이용자가 70,987명에 그치는 이유 ? 급여이용현황 자료 중 시설급여가 21,692명인데 요양시설 입소정원은 15,539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2. 공공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 타 시도의 경우 인건비 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0-20만원 따로 주고 있는데 서울시만 주지 않는 이유 ?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대책 ? 서울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방안 및 예산 소요 내역 - 시립시설만 지원했을 경우(월 7만원 기준) - 시립+구립 시설만 지원했을 경우(월 7만원 기준) - 시립+구립+법인(사회복지법인)만 지원했을 경우(월 7만원 기준) - 시립+구립+법인(공공법인 전체)를 지원했을 경우(월 7만원 기준) 3. 노원구 노인 재가급여 제공기관 관련 - 시설 현황(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로 분류) - 시설별 이용인원/시설정원/대기자수 표기 - 향후 확충 계획 ?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노인요양시설 및 공공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장 신 종 철 ☎ 2133-7427 주 무 관 원 경 희 작 성 일 : 2017. 11. 2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33번, 오승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44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희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3211415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