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조공작차 화살표 싸인보드 설치 구조변경 승인 제반 수수료 지급 1. 소방행정과-13083(2017.11.21.)호「구조공작차 차량용 싸인보드 설치 구조변경 승인 신청 계획」과 관련입니다. 2. 구조공작차 화살표 싸인보드 구조변경 승인의 제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튜닝승인 사유 : 화살표 싸인보드 설치에 따른 튜닝승인 나. 신청업체 - 교통안전공단 노원자동차검사소 : 튜닝승인 및 구조변경 승인 (02-972-4121) 서울 노원구 공릉로62길 41 - 다. 튜닝승인 등록 등 소요비용 : 차량명 차량번호 구조변경, 작업확인서 발급 구조변경 승인 검사비용 구조공작차(200호) 98가5566 라. 결제방법 : 소방행정과 법인 신용카드 결제 마. 예산과목 : 기본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동차등록증 1부(구조장치 변경사항). 2. 구조변경 작업확인 및 구조변경 승인 영수증 각 1부. 끝.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11/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5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부분공개(5)
13942431
20210926103752
본청
소방행정과-13156
D00000321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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