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비 집행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민협치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비 집행 관련) 1. 관악구 주민협치과-2797(2017.11.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완공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에 리모델링비로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지? ※ 특구추진단 측 설명 : 완공은 내년이지만 임차한 부분(1층)에 대한 내부공사는 ‘17년 12월 말이면 끝나므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 2)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어‘17년에 끝나지 못하고,‘18년으로 넘어간다면 사업비 집행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17년 12월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 사업비(리모델링비) 전부를 집행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사실관계 - 사안의 대상 건물은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사회주택 건물임. 특구 추진단이 임차할 사회주택 건물 공사기간은‘17년 7월에 착공하여‘18년 4월에 완료 예정 - 이 중 관악구 특구 추진단은 사회주택 1층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임 1) ‘17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지침상 특구 사업비(리모델링비) 집행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고 사업비(리모델링비) 집행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임. 2) 만약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사 계약이 완료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단서, 지방회계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준용)내에서 사회적경제특구 사업기간인‘17년 12월까지(‘17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지침)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진 지역협동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담당관 11/23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4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4 /전송 02-768-881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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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비 집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854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5494) 관리번호 D00000321186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