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결 재 안치영 한상각 11/23 최홍식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명에 의하여 2017. 11. 22.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현장점검과 관련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11 . 23 . 보 고 자 : 보 고 내 용 일 시 2017.11.22.(수) 14:00 ~ 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 내 용 ○ 점검내용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현장점검 ○ 점검대상 : 편의점(6곳), 약국(3곳), 제과점(2곳), 대규모(1곳) ○ 점 검 자 : ○ 주요의견 -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리부서(총무팀)에서는 고객들에게 종이쇼핑백만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매장에서는 코팅된 종이 쇼핑백을 무상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편의점 및 약국은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편의점 업소에서는 단골손님에게는 부득이하게 무상제공 있음을 토로함 - 지도점검 대상 약국중 1개소에서는 제약관련 업체가 자회사 홍보차원에서 제공한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고 있음 - 제과점 2개소 모두 자발적 협약인지 여부가 다소 미흡하여, 주요 협약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함 붙 임 : 점검결과서 및 점검결과표 비 고
13940772
20210926103752
본청
자원순환과-19817
D0000032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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