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상희 양주춘 11/23 代박종규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결손 500007 2010/01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외 16명 (총17건) 149,769,990 108,374,260 258,144,250 시효만료 000126 2012/09 주민세 (개인균등분) 외 42명 (총54건) 186,081,700 17,902,470 203,984,170 합계 335,851,690 126,276,730 462,128,420 이하빈칸 첨 부 : 1. 시효결손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3939974
20210926103752
본청
38세금징수과-27673
D0000032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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