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분(2017년11월23일 기준)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상희 양주춘 11/23 代박종규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결손 500007 2010/01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외 16명 (총17건) 149,769,990 108,374,260 258,144,250 시효만료 000126 2012/09 주민세 (개인균등분) 외 42명 (총54건) 186,081,700 17,902,470 203,984,170 합계 335,851,690 126,276,730 462,128,420 이하빈칸 첨 부 : 1. 시효결손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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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대상자_2017년11월23일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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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분(2017년11월23일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673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3211251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