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348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광준 11/23 代김영원 협조 『길음교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2017. 1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길음교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관련근거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4206(2017.11.22.)호와 관련임. 공사현황 ○ 공 사 명 : 길음교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 공사기간 : 2017.11.1. ∼ 2017.12.31. ○ 도 급 액 : 307,747,270원 ○ 공사개요 : 교량받침 교체 길음교 28개소, 도봉교 14개소 전단키 설치 미아구름다리 3개소 ○ 도 급 자 : ㈜유진아이엠씨 대표 백영철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 계 약 일 하도급액 교량 인상공 158,180,000원 ㈜ 오케이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계약예정 (사전승인요청) 129,712,000원 82.0% ○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에 대한 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동일업종간 하도급) ※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 적용공사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 협약업체와 하도급 계약(특허 제10) 적정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계약일 (계약예정) - 통보일 (통보예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계약 후 제출예정 -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계약 후 제출예정 - 하도급율의 적정성(예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서 심사) 하도급 예정금액 158,180,000원 적정 하도급액 129,712,000원 하도급율 82.0% 검토결과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내용 중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종을 특허업체에 하도급할 예정으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됨. 조치의견 ○ 검토결과 승인사항을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추후 하도급계약 관련서류 관리단속과에 제출. 붙임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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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3752
본청
시설보수과-10348
D0000032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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