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7.12.1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행정예고 〉 ○ 공 고 명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기간 : ’17.11.23(목) ~ 12.31(수) (2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홈페이지(고시·공고)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고시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연성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eemk0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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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453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21136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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