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이행이 지체된 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 부과금액 : 금215,800원(금이십일만오천팔백원) - 33,200,000원(계약금액) × 5일(지체일수) × 0.13%(지연배상금률) 3. 지연현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준공기한 검사 중 시정요구일자 검사일자 지체일수 업체명 주소 33,200,000원 2017.10.31. 2017.11.13. 2017.11.17. 5일 ※ 지체일수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사일까지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 후 준공대가 지급시 상계처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제7절1항) 붙임 1.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2. 징수결정 결의서 1부 3.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희경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11/23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7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6 /전송 02)2133-1029 / khky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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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연배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7423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경 (02)2133-3256) 관리번호 D00000321199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