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전기공사업 면허 적용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경유) 제목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전기공사업 면허 적용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전력자립률 제고와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적의 재생에너지원으로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260W 내외)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보급 설치 중에 있습니다. 3. 확대 보급과정에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전기공사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대상 : 전기공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 범위 나. 질의내용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구성품(태양광 모듈, 접속기구, 인버터, 케이블, 거치대 등)의 설치 행위가 전기공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전기공사 범위에 해당되어 설치 참여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甲說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구성품(태양광 모듈, 인버터, 케이블, 접속기구, 거치대 등)은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기구로서 설치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제2항 [별표 1(전기공사의 종류)의 5. 그밖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에 해당되며, 또한 안전사고(기구탈락, 전기누전 등) 방지, 시공 품질확보, 사후 원활한 A/S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설치 참여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 ○ 乙說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구성품(태양광 모듈, 인버터, 케이블, 접속기구, 거치대 등)은 단순히 물품 및 부대장치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경미한 행위이므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안전사고(기구탈락, 전기누전 등) 방지, 시공 품질확보 등은 당연히 고려하여 설치하면 되고 사후 원활한 A/S 등도 문제가 없으므로 참여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임준빈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11/23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jun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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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전기공사업 면허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165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빈 (02)2133-3564) 관리번호 D0000032122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