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경유) 제목 모두의 학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안내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4549(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모두의 학교 사용허가조건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와 관련하여, 모두의 학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등록이 완료되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회비를 기한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모두의 학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 등록기간 : 2017.10.16 ~ 2017.12.31 ○ 납부금액 : ○ 납부기한 : 2017.11.30 限 붙임 : 1. 공제회비 납부 통보 공문 1부 2.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1부 3.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평생교육기획팀장 김유성 평생교육과장 전결 11/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5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전화 02-2133-3963 /전송 02-2133-1013 / coeur@seoul.go.kr / 부분공개(7)
13934809
20210926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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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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