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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621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희정 이창현 11/22 곽종빈 협조 주무관 윤여민 2017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2017.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능력과 전문성 있는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Ⅰ 제안서 접수결과 ?? 개 요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운영업체 선정 제안서접수 ?? 제출기한 : ‘17. 11. 21.(화) ?? 제출장소 : 소상공인지원과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제출서류 : 제안서, 가격입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제안서 제출업체 ? ? ? Ⅱ 평가위원 선정결과 ?? 제안업체 추첨결과 업 체 명 행사 및 전시 (3인) 컨설팅 및 유통 (2인) 문화공연 (2인) 발표순서 (순번) 1, 2, 5 13, 14 25, 26 12 (3) 4, 6, 11 19, 20 27, 28 6 (1) 5, 7, 11 14, 20 13, 27 7 (2) ??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 행사 및 전시 컨설팅 및 유통 문화공연 부여번호 성 명 부여번호 성 명 부여번호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조별 다빈도순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일전 참석가능여부 확인하여 심사위원 7인 확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평가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11. 21.(수),10: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9층 회의실 ○ 위 원 : 외부전문가 7명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점한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진행순서 ○ 위원장 선출 및 제안서평가 일반사항 설명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행사개요 설명 ○ 제안서 설명 및 질의?답변 - 추첨 순으로 업체별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이내 ○ 평가위원 심사표 작성, 심사결과 집계?확인 및 서명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7.26)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 격 평 가 : 10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별 세부 배점기준『붙임2』 - 담 당 자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 - 평가위원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정량적 평가 : 업체별 경영상태, 조직 및 인력구성 등을 평가하여 최고 20점 부여 - 정성적 평가 : 심사위원 7명의 평가점수 중 업체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계산(최고 70점)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세부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향후일정 ○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발표 : ‘17.11.22.(수) ○ 협상 및 계약체결 : ‘17.11.23.(목) 붙 임 1.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명부 2.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및 분야별 평가표 3. 정량적 평가 집계표 4. 가격평가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 6. 제안서 종합심사표 7.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9. 평가위원 보안각서. 끝. <붙임 1>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분 야 부여 번호 성 명 현 직위 및 경력 연락처 등록일 행사 및 전시 (제1조) ?3명? 1 11.1 2 11.1 3 11.1 4 11.1 5 11.1 6 11.1 7 11.1 8 11.1 9 11.1 10 11.1 11 11.1 12 11.1 컨설팅 및 유통 (제2조) ?2명? 13 11.1 14 11.1 15 11.1 16 11.1 17 11.1 18 11.1 19 11.1 20 11.1 21 11.1 문화공연 (제3조) ?2명? 22 11.1 23 11.1 24 11.1 25 11.1 26 11.1 27 11.1 28 11.1 29 11.1 30 11.1 <붙임 2>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20점) 1. 기본적인 사업능력 (1) 신청단체 경영상태(10점) ㅇ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2) 전문인력 보유(10점) 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정성적 평가 (70점) 2. 행사수행능력 (1)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15점)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ㅇ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2) 실현가능성(15점) ㅇ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ㅇ 무대 및 부대행사 기획 ㅇ 출연진 섭외 등 (3) 재정운영(예산) 계획(10점) ㅇ 예산구성의 적정성 ㅇ 경비집행의 효율성 ㅇ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4) 행사전반 운영방안(10점) ㅇ 시설물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운영요원 확보 방안 ㅇ 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5) 행사 안전대책 마련방안(10점) ㅇ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방안 ㅇ 기상 및 야간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ㅇ 긴급상황 유형별 시민 안전대책 (6) 홍보마케팅 능력(10점) ㅇ 홍보매체 활용 홍보가능성 ㅇ 홍보계획(언론, 홍보물) ㅇ 홍보부문 조직 및 인원 가격평가 (10점) 3.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 정량적 평가 기준(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경영상태(제안자가 재무제표 또는 신용등급 선택 제출) : 10점 ? 재무재표에 의한 평가 ? (표-1)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경영상태 1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A.기준비율의 100%이상 5.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0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0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2.0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기준비율의 100%이상 5.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0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0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2.0 기 준 비 율 자기자본비율 31.06 유동비율 123.12 ※ 근거 : 한국은행 『2015년 기업경영분석 390페이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참고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표-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3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8.6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7.9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7.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5.1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7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3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전문인력 보유 : 10점 (표-3-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3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2점 ※ 위 표-3-1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표-3-2) 개인별 점수합계 평점 비 고 12점 이상 10점 8점 ~11점 8점 5점 ~ 7점 6점 4점 이하 4점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등 가감점 부여 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2) 정성적 평가점수 항목 (총 70점) 타당성,독창성 실현가능성 예산운영 행사운영 안전대책 홍보방안 15점 15점 10점 10점 10점 10점 3) 입찰 가격평가 : 10점 ①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②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붙임 3>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제안업체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1. 경영상태 10 2. 전문인력 보유 10 3. 기타(가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총 합 계 20 2017년 11월 22일 작성자 : 행정7급 문 희 정 (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지원과장 곽 종 빈 (서명) <붙임 4>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제안업체 가격평가 집계표 ??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 대비비율,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평가방법] ①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 (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②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017년 11월 22일 작성자 : 행정7급 문 희 정 (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지원과장 곽 종 빈 (서명) <붙임 5>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제안업체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업체별 점수 A B C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 -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15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무대 및 부대행사 기획 - 출연진 섭외 등 15 재정운영(예산) 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행사전반 운영방안 - 시설물 구성 및 운영방안 - 운영요원 확보 방안 - 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10 행사 안전대책 마련방안 -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방안 - 기상 및 야간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 긴급상황 유형별 시민 안전대책 10 홍보마케팅 능력 - 홍보매체 활용 홍보가능성 - 홍보계획(언론, 홍보물) - 홍보부문 조직 및 인원 10 합 계 70 2017년 11월 22일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임 6>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합심사표 제 안 자 총 점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격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연번 업 체 명 평균 (5명) 1 A 2 B 3 C ※ 정성적평가(70점)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7>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업체명 구 분 A B C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2017년 11월 22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사업의 협상적격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의 업체로 선정 하기로 결정함. 행사용역 명칭 우선 협상적격자 차순위 협상적격자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2017. 11. 22.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9>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2017 서울크리스마스마켓』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7. 11. 22.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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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621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정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20995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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