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 부과결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의거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반납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금액 : 금2,151,979,460원(금이십일억오천일백구십칠만구천사백육십원) 2. 부과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2개 자치구 분할 납부(성동구, 동작구) 3. 납입기한 : 2017. 12. 6. 4. 납입방법 : 기관고지 전용계좌 입금 붙임 :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기관고지 입금전용 계좌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1/2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3934249
2021092610512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2253
D0000032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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