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 부과결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 부과결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의거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반납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금액 : 금2,151,979,460원(금이십일억오천일백구십칠만구천사백육십원) 2. 부과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2개 자치구 분할 납부(성동구, 동작구) 3. 납입기한 : 2017. 12. 6. 4. 납입방법 : 기관고지 전용계좌 입금 붙임 :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기관고지 입금전용 계좌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1/2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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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253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2105019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