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소방행정과-12492(2017.11.8.)호『2017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 안전교육 계획보고』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7.11.20.(월) 14:00~16:00 나. 장 소 : 도봉소방서 5층 강당 다. 참 석 : 58명(본서 54명, 타서 4명) 라. 내 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안내 2)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초기진압, 인명대피유도 요령 3) 심폐소생술 실습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마. 행정사항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현장발부 2) 타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이수현황은 해당 소방서에 별도통보 붙임 1. 11월 다중이용업소 교육결과 1부. 2. 11월 다중이용업소 소집교육 이수자 현황 1부. 3. 11월 이수증명서 1부. 끝. 담당자 최연지 홍보교육팀장 윤기중 소방행정과장 11/22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 전화 02)3493-9119 /전송 02)3492-2119 / / 부분공개(6)
13932253
20210926105123
본청
소방행정과-13115
D000003210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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