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류 제조 판매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주류 제조 판매 관련 질의 1. 종로구 위생과-25241(2017.11.20.) 및 중랑구 보건위생과-16775(20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류 제조 가능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 종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건강원)에서 일명 ‘약주’라고 하여 시중 판매 중인 소주 등에 말벌집, 뱀, 과일 등을 사용하여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관부서 의견과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문 내용이 상이하여 질의 나.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 질의 1 ] 「주세법」 적용 대상인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 갑 설 - 주세법 제6조에서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 2 단서조항에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국세청고시 제2017-13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1항은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신문고 주요질의 답변집에도 주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판매는 불가하다고 답변되어 있음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주류 제조·판매는 불가하며, 「주세법」에 따른 주류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득한 후 주류 제조를 하여야 함 ○ 을 설 -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게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에는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임 - 따라서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가 있을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주류 제조·판매는 가능함 [ 질의 2 ] 주세법 상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 등록 혹은 신고 없이 본인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류를 제조·판매 가능한지 여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의 비고에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음 ○ 갑 설 - 주세법 상의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선결 조건이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이며,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맥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 및 신고는 불필요함 ○ 을 설 - 주세법 상의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면허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류를 제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 질의 1 ] 갑설, [ 질의 2 ] 을설 붙임 1. 종로구 질의서류 1부. 2. 중랑구 질의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代안성호 식품정책과장 11/2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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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 판매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66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10113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