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1. 금천구 도시계획과-8332(’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2호 (’17.11.23.)”로 서울시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천구에서는 결정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명호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11/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0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8385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13929835
20210926105123
본청
도시관리과-13059
D0000032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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