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자기부담금) 지급(양재동 327-18) 1. 우리사업소 관내 양재동 327-18번지 인근 도로상 누수사고 시 발생된 건물 침수 피해건과 관련하여 삼성화재 해상보험 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고일시 : 2017. 05. 10. 나. 피 해 자 : 다. 합의금액 : 3,499,825원(삼성화재 3,399,825원, 사업소 100,000원) 라. 지출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마. 채 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7-18, 바. 지출방법 : 예금계좌로 이체(국민은행 04-157761) 사.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 1. 손해배상보험 접수보고 및 보험사고 접수 신청서 각 1부. 2. 보험사고 처리 합의서 1부. 3. 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필 2017.11.22. No.31518 주무관 박준성 ★주무관 민은영 시설관리과장 11/22 박은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60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927684
20210926105123
본청
시설관리과-26028
D00000321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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