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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2단계 단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47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도시계획국장 김혜경 배진수 장양규 11/22 김학진 협 조 캠퍼스타운 2단계 단위사업 추진계획 2017. 11.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캠퍼스타운 2단계 단위사업 추진계획 청년 창업 일자리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추진하는 캠퍼스타운「2단계 단위사업(17개 대학)」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드림. Ⅰ 캠퍼스타운 단위사업 개요 ○ 사업기간/규모 : 최대3년 / 개소당 6억~30억 - 1단계 사업(’17년~’19년) : 13개 대학 및 11개 자치구 - 2단계 사업(’18년 이후~) : 17개 대학 및 12개 자치구(※6개 자치구 중복) ○ 사업목표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형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 ○ 사업내용 : 창업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대학·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유형 사업유형 - 하드웨어형 : 환경개선 등 물리적 개선을 수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억 소요 사업 - 융 합 형 : 임차 등 소규모 공간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5억 소요 사업 - 소프웨어형 :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제강화 사업으로 연간 2억원 소요 사업 : 하드웨어형 / 융합형 / 소프트웨어형 Ⅱ 그간 추진사항 ○ '16. 9.28 : 단위사업 사업 공모 ○ '16.12.10~ : 대상사업 선정 (1단계-13개소/ 2단계-17개소) ○ '17.1~3월 : <1단계사업> 대학별 조정회의(3차, 총39회) - ’17년 편성예산(36억) 규모에 맞게 년차별 사업계획 조정(신청액:82억) ○ '17. 2월, 4월 : 「사업비 집행절차(안)」수립관련 관계자 의견수렴(2회) ○ '17. 4.22 : <1단계사업> ’17년도 실행계획 확정 ○ '17. 5. 1. : (서울시-대학-자치구) 실시협약 체결 및 대학별 사업시행 ○ '17. 7월~ : 월별 공정회의(4회 개최) ○ '17. 8월~ : <1단계사업> 관계자 워크숍 ○ '17. 11. 9 : <2단계사업> 추진방안 자문 및 의견수렴 Ⅲ 사업 의의 및 적용원칙 【사업의 의의】 ① 지자체 주관의 대학-공공협력형 최초 공모사업 시도 ② 대학의 자원을 대학밖으로 끌고나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③ 대학특성?역량을 고려한 창업육성, 문화특성화 등 다양한 모델 제안 제시 ④ 인적, 자금, 공간 등 대학의 능동적·자발적 자원 제공 -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수 참여 / 거점공간을 건물매입 / 대학소유 건물활용(대학밖) ⑤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을 위한 거점센터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 ⇒ 캠퍼스타운 사업의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시행과정에서 ‘허용범위’와 ‘제한사항’을 확립한 「캠퍼스타운사업 적용원칙」참조 【적용원칙】 거 점 공 간 ○ 대학과 지역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대학 경계 밖,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 - 대학 외부의 대학 소유 공간(건물, 토지)활용하여 조성 - 자치구 소유 유휴 공간 활용 또는 핵심 거점공간 구역 내 민간 건축물 임대(보증금 대학 부담) ※ 거점센터 조성시, 5년 이상 시설 유지와 동일 목적으로 사용토록 협약 내 용 ○ 캠퍼스타운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 핵심목표 :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 운영 프로그램의 목적, 적용대상, 운영방안 등 내용 구체화 -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선정 사업비 ○「캠퍼스타운사업비 집행·운영기준」에 따른 예산집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절차, 사용처 및 기준 등 대학의 기 여 ○ 인적, 물적, 자금 등 다양한 형태 - 활동가 인력확보, 활동가의 노동안정을 위한 각종 보험료 등 ※ 제한사항 - 대학 밖 거점공간 신축/ 대학 내부 건축,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 교사 개선 - 대학가(大學街) 주변의 환경정비 등 시설 개선위주의 사업 ※ 사업유형(2단계 사업 적용) - 우리시 내부 예산편성을 위해 구분한 것으로, 제안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캠퍼스타운사업 원칙을 적용하여 보완·발전시키되, 예산의 한계성을 감안 적정범위의 사업계획 수립 협조 Ⅳ 2단계 사업 추진방안 ?? 사업개요 ○(대상지/사업시행) - 17개소 / ’18년 이후 ○(현 상황) - ’16년 12월 제안된 사업으로, 1단계사업 시행과정에서 확립된 「캠퍼스타운사업 적용원칙」따라 사업조정 불가피 ○(추진 프로세스) 사업계획 조정 ? 사업계획 조정협의/컨설팅 ? 프로그램 우선순위 선정 ? 실행계획(안) 수립 대학·자치구 (’17.11월~12월) 시↔대학·자치구 (’18.1월~3월) 대학·시·자치구 (’18..4월) 대학·자치구 (’18..5~6월) ?? 세부 추진방안 : 사업원칙에 따른 자발적 사업계획 조정 후, 핀셋 컨설팅 【① 기본 원칙하에 자율적 사업계획 조정】 - 제안된 내용 범위에서 대학 주도적으로 적용원칙에 따라 계획 조정 - 창업?주거?문화?상업?지역협력 등 5개분야중 선택과 집중 필요 (융·복합 프로그램은 가능하나, 연계성이 적은 프로그램의 집합은 지양) - 기 간 : 11월~12월(2개월간) 【② 사업계획 조정협의】 - 검토회의 : 조정(안)에 대한 사업원칙 준수여부 등 대학별 관계자 실무 검토회의 - 조정회의 :「서울시-대학-자치구」선도 프로그램 조정회의선정회의 - 기 간 : ’18.1월~2월(2개월간) 【③ 컨설턴트 그룹에 의한 핀셋 컨설팅】 - 내용 : 시행 프로그램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서,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프로그램의 컨텐츠 자문, 아이디어 공유 등 - 컨설턴트(3명 이내) : 추후 확정 - 컨설팅 기간 : ’18. 1월~3월(기간내 별도일정/대학별 상이) Ⅴ 향후일정 ○ ’17.11월~12월 : 대학별 사업계획 조정 및 관계기관 조정협의 ○ ’18. 1월~ 3월 : 사업계획 조정협의(시, 대학, 자치구) 붙임 1) 캠퍼스타운 2단계사업(단위형) 현황 1부. 2) 사업 조정내역 및 실시계획 양식 각 1부. 3)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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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2단계 단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47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2133-8449) 관리번호 D0000032099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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