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011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결 재 이해란 윤옥광 11/22 박기범 협 조 직원 교육일지(정보보안 인식제고 교육) 교 육 일 시 2017. 11. 22.(수) 10:40~11:20 교 관 주거사업과장 교 육 대 상 주거사업과 직원16명(출장1명) 교 육 제 목 정보보안 인식제고 교육 교 육 내 용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문서작성시 개인정보 보안에 주의(사례 설명)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치 ? 정보보안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4조(PC등 단말기 보안관리) -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최신버젼 업그레이드 유지 -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변경 - 화면보호, 부재시 컴퓨터 절전 및 비밀번호 설정 - 백신프로그램, 불필요한 파일 삭제 등 PC최적화 유지 교 육 내 용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32조(전자우편 보안대책) - 메일보내기전 육안으로 대상 주소 확인 - 중요메일 송신시 첨부화일 패스워드 사용 - 공무수행관련업무 사적 메일 사용 금지 - 메일의 첨부파일이 자동실행되지 않도록 설정 -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백신으로 악성코드 검사 실시 - 주소지 불분명한 의심메일 열람 금지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33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업무자료 보관시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수립 - 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 부여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관리 - 파기 등 불용처리, 비밀용을 일반용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시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프로그램 사용 ?악성코드 감염 주의, 정보기기 폐기 등에 관한 내용 및 바이러스 예방수칙 교육 ?스마트폰 보안 사고 주의. 붙임: 교육자료 1부, 매뉴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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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5123
본청
주거사업과-14011
D000003210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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