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 1. 주차계획과-5757호(2017.11.6.)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2,088㎡) 나. 점 유 자 : 다. 부과기간 : 라. 결의금액 : ※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임 마. 납부기한 : 2018. 1.19.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11/2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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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487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21039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