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1. 주차계획과-5783호(2017.11.7.)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갱신) 신청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통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부과기간 : 다. 부과금액 : 라. 납부기한 : 2. 아울러 위 공유재산은 폐쇄할 예정이므로, 즉시 무단점유행위를 중지하시고 점유 전 상태로 원상회복(컨테이너 등 적치물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후의 무단점유 기간동안에도 변상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치물 반출시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11/2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6)
13925859
20210926105123
본청
주차계획과-6489
D0000032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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