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1.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자치구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전자격 취소 업무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법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처분관할관청의 질의 및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하여 각 자치구 및 조합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2017. 12. 1.(목)까지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국토교통부로 일괄 제출 예정),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 담당부서),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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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5123
본청
택시물류과-16699
D00000320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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