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동부수도관리소 제목 검침직원 업무 수행사항 통보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공단 직원의 검침업무 수행중 아래 수용가에 대하여 업종을 착오로 적용, 민원이 발생하여 통보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른 교육실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내역 주 소 수용가 고객번호 구경 기물번호 업종 비고 40mm d12-4750 일반용 적용 일반용 → 공공용 나. 업종착오내용 ○ 2014.10.24. 에서 당건물 매수시기(업종변경 등 확인)부터 공공용으로 적용하여 요금 부과했어야 하나 계속 일반용으로 부과하여 감액 및 환불처리 ○ 감액납기 : 2014년 12월납기 ~ 2017년 10월납기 ○ 환불금액 : 다. 담당직원 ○ 2014.10월~2017.2월 : , 2017.2월~현재 : .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환실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요금과장 전결 11/21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3219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6 /전송 / a47591@seoul.go.kr / 부분공개(6)
13920037
20210926110603
본청
요금과-32199
D000003208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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