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 (경유) 제목 2016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전용계좌 알림 1. 은평구 주거재생과-41276(2017.11.0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전용계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7.12.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할 내역 (단위:원) 납부자명 납 부 액 사 유 은평구청장 8,750 2016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외부전문가수당) 사용잔액 발생이자 합계 8,750원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중 발생한 이자 및 잔액에 대한 이자도 반환하여야 하오니 붙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참고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 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관련 예산 확보 후 이자 반환을 위한 전용계좌 발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전용계좌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19870
20210926110603
본청
공동주택과-22405
D0000032084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