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분할납부 등 현황제출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5642(2017.11.20.)호 관련입니다. 2.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7.1.7.일자 개정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이후의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제도 이용현황 등을 따로붙임 양식으로 2017.11.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식변경 불가) <관련법규> - 『부동산실명법』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붙임 1.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 등 이현현황 제출서식. 2. 관련문서[법무심의관실-15642(2017.11.2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11/21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3919369
20210926110603
본청
토지관리과-23493
D00000320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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