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982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김순희 11/21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시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들을 발굴 ·표창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464,2017.3.22.)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2017.1.31.) ○ 2017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추진 계획(보건의료정책과-11005, 2017.4.3.) ○ 2017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보건의료정책과-9820, 2017.3.23.) ○ 2017년 3/4분기 올바른 약물사용 실적보고(보건의료정책과-31820, 2017.10.1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15명 사업명 대상 수량 수여품 부상 협조부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15 표창장 없음 자치행정과 ?? 표창시기 : 2017.12월 중 2 표창 대상자 선발 ?? 선발대상 ○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추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 유공자 ○ 세이프 약국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 유공자 ○ 생활밀착형 약물교육 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협력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수거·처리업무에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치구 내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유공자 ?? 선발방법 ○ 자치구 및 심평원에서 해당 사업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 ○ 공적조서를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 내신 3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자치구 심평원 ?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유공자추천 (12.5까지)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2.8)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2.12)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2월 중) 선발결과 통보 (12월~)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 행정사항 ○ 사업 유공자 표창대상자 추천 : 12.5(화)까지 【자치구 추천 유공자】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심평원 추천 유공자】 - 공적조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2.8(금)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2.12(화)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 임 1. 2017년 3/4분기 의약품 안전사용 실적보고서 2. 사업유공자 추천서식(자치구 추천유공자) 3. 시장표창 추천 참고사항 4.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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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시민약물교육실적(3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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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가정폐의약품 관리실적(3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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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유공자추천서식(자치구추천유공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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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추천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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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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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982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209055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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