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325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계월 김승희 박경옥 11/21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안) 2017. 11.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안) 미숙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의 세부 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여 민원발생 및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 거 ?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 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2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계속사업) ? 세부 내용 매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인기준: 6,554천원/월) 가구 전체 신생아 대상 (소득기준 없음)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3인기준 : 2,621천원/월)가구 지원 내용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후 수술한 의료비 대사이상 검사 : 6종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로 의료지원(특수조제분유 등)이 필요한 18세 미만 환아 청각선별검사비 난청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 : 1회 한함) 지원 금액 출생시 체중에 따라 5백만원~ 15백만원(※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검사비 : 1인당 20,000원 청각선별검사 : 1만원~2만7천원 확진검사비 : 5만원이내 소요 예산 2,066,658천원 (※국비 40,825천원 간주처리중) 1,976,000천원 173,333천원 (※사업비 보조비율 : 국비 30%,시비 35%) 3 예산 변경 사용 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17.7.31) ? 동일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가능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건강증진과-21555,‘17.10.26) (단위 : 천원) -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중 - - - ? 변경방법 -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의 매칭 시비 감액분(불용예상액) 217,963천원 중 47,630천원을 미숙아· 선천선이상의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금액 : 47,630천원 ?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예산현액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066,658 기 935,000 시 1,090,833 40,825 47,630 2,114,288 기 975,825 시 1,138,463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1,976,000 기 912,000 시 1,064,000 △186,825 △47,630 1,741,545 기 725,175 시 1,016,370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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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325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월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208317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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