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 현황 1) 법인명 : 사단법인 (대표자 :) 2) 소재지 : 나. 정관변경 허가신청 결과 1) 정관변경 허가일자 : 2017.11.16. 2) 정관변경 허가내역 변경전 변경후 제3조(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98에 둔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05-1에 둔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회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제12조(임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제15조(상임이사) 제14조(상임이사)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6조(임원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8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제17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현행과 같음 제19조(총회의 구성) 제18조(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제23조(의결제척사유)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삭제 제33조(회계년도)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회계연도) 현행과 같음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붙 임 :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혁수 어르신정책팀장 代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408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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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983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209383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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