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481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신동진 김장수 11/2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규동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서초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7. 11. 서초포레스타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초구 시?구 합동 실태조사 요청() □ 감사 개요 ○ 기 간 : ‘17.9.18.~9.22.(5일간) ○ 대 상 : 서초포레스타2단지아파트 ○ 조사범위 : ‘14년~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외부전문가 4명(회계사 1, 분야별 전문 퇴직공무원 3) 감사의 기본방향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 동 아파트는 공사·용역분야, 장기수선계획분야, 회계분야, 관리 운영분야, 기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 감사를 진행 - 공사·용역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4건, 장기수선계획분야 1건, 회계분야 위반 7건, 관리운영 및 기타분야 9건 적출 - 특히 통합경비 용역 선정시 입찰관리 소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선정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불일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개선,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구비서류 미제출 등 부적정한 관리행위 적출 - 단지 내 통신중계기 설치 관련하여는 인근 설치된 중계기를 병용 사용하므로 중계기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사항에 대하여도 입주민등에 적극 열람공개하여 민원의혹 해소 및 입주민간(회장,임원 등) 갈등 해소 유도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ⅰ 공사?용역 분야 1. 용역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1) 통합경비 용역 선정시 입찰관리 소홀 시정명령 관리주체 2)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선정 부적정 시정명령 입주자대표회의 3) 알뜰시장 운영사업자 선정 관련 시정명령 관리주체 4) 서초포레스타 2단지 바자회 개최 관련 행정지도 관리주체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1.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불일치 시정명령 관리주체 1)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변경 행정지도 관리주체 2) 입주자대표회의 예금 확인절차 미흡 행정지도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개선 시정명령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4)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회계처리방법 변경 시정명령 관리주체 5) 미결산 계정(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시정명령 관리주체 6) 공동체 활성화단체(커뮤니티)통장 예금잔고 확인절차 미수행 행정지도 관리사무소장 7) 자생단체(경로당) 지원 관련 시정명령 관리주체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1.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지도 입주자대표회의 2)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구비서류 미제출 관련 시정명령 선거관리위원회 3) 동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여부 확인 관련 시정명령 선거관리위원회 4) 운영비 지급 규정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 관련 행정지도 입주자대표회의 2. 정보공개 관련 사항 1)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공개의무대상 공개 소홀 시정명령 관리주체 시정명령 2) 자료 및 서류 열람 신청서(서식) 열람방법 등 부적합 시정명령 관리주체 시정명령 3. 기타 관리사항 1) 2016년 서초포레스타 2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정지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2) 안전관리계획서 법조항 미 수정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 미변경 시정명령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정명령 관리주체 ⅴ 사실관계 확인결과 1. 단지 내 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2. 청소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공사?용역 분야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 구 분 '16.12.31. '17.09.19. 장기수선충당예치금(a) 8,712,100 22,651,460 장기수선충당금(b) 12,196,940 26,136,300 차이금액(a-b) 3,484,840 3,484,840 ⅲ 회계 분야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절차 위반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현황 > 사용검사일 : 2015. 6. 20 세대수 : 1,077세대 - 분양 : 219세대 - 임대 : 858세대(임대사업자 : SH공사) 관리규약 제정 : 2015. 4. 20 분양 및 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 2015. 6월 ~ 현재 관리형태 :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분양 입주자대표회의(4명) : 2015. 12. 6 - 임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7명) : 2015. 12. 선거관리위원 위촉(분양 : 3명) : 임기 2015. 9. 25~2017. 9. 24 제1기 동별대표자 선출(6명중 4명) : 임기 2015. 12. 6 ~2017. 12. 5 관리규약 일부개정 : 2015. 12. < '15년 10월 제1기 동대표 후보자 구비서류 미비자 > 동/호수 동대표자 소유주 관계 비 고 202동 1204호 박배열 박경덕 자 인감증명서 미첨부 201동 1701호 유영수 천경호 배우자 위임장 인감도장 미날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202동 603호 신상우 신상우 강경화 배우자 (공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미첨부 203동 1504호 조미란 전현규 배우자 위임장 인감도장 미날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201동 1704호 차성철 차성철 강현숙 배우자 (공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미첨부 < '15년 10월 제1기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미조회자 > 연번 동/호수 동대표자 소유주 관계 결격사유 미조회자 1 201동 1701호 유영수 천경호 배우자 천경호 2 201동 1704호 차성철 차성철 강현숙 배우자 (공유자) 강현숙 3 202동 1204호 박배열 박경덕 자 박경덕 4 202동 603호 신상우 신상우 강경화 배우자 (공유자) 강경화 5 203동 1504호 조미란 전현규 배우자 전현규 ※ 관리규약 제37제2항제2호의 회의출석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출석 수당임. 일 자 회의명 참석자 수당/1회 총 수당(원) '17.05.02 사업수행실적평가회의 회장, 감사 50,000 100,000 '17.06.07 재활용품선정평가회의 회장, 감사 50,000 100,000 '17.06.16 재활용품재선정평가회의 회장, 감사 50,000 100,000 계 300,000 공개의무 대상중 비공개한 항목 관리규약(조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결과 보고 제19조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공고 제28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제37조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제44조제2항제1호 주택관리업자 위탁.수탁관리 계약서 제57조제3항 관리비등의 부과명세(항목별산출명세,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적립금,그 밖에 회계자료 등), 안전관리계획 현황,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구성원에 관한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 조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 제64조제3항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 제78조제3항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액,집행금액,잔액등 별지6호서식에 의거) 제79조제1항 예비비를 사용한 때 사용명세내역 제80조제5항 잡수입의 발생현황,사용명세 및 잔액 제80조제6항 관리규약 개정시 개정목적,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조항별 개정사유 제100조제2항 ⅴ 사실관계 확인결과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따로 붙임 : 감사 결과 보고서(구청 통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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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481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20952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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