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식육판매업 지도 및 홍보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504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진 이달주 11/21 代권영포 협 조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 지도·홍보 계획 2017. 11. 2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 지도·홍보 계획 전통시장 등 축산물 취급업체 대상으로 방문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유통 축산물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17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식품안전과-2804) ? 전통시장 등 축산물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요청(식품위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7970) 추진방향 ? 단속 및 규제에서 벗어나 지도 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 ? 축산물위생, 원산지, 이력제 표시 통합지도로 영업주 불편 최소화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전염병 확산우려에 따라 위생수준이 취약한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 중심으로 선지도후점검을 통해 영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위생 책임유도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지도기간 : 2017. 12. 7. ~ 12. 8.(2일) ? 지도대상 : 전통시장 주변 축산물판매업소 ? 지도방법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2인1조 총 40명) 활용, 점검표에 따라 현장 방문지도 및 홍보 ? 지도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 이력제 표시 등 축산물 안전관리 요령 지도·홍보 불법도축금지 및 도축검사 합격한 식육 유통하도록 홍보 4 행정사항 사전교육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지도·홍보 전 교육 실시 - 일 시 : 2017. 12. 7.(목) 09:30 ~10:3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최종 지도·홍보 결과 서울시 식품정책과에 제출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금2,000천원(40명×50천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결과 및 향후계획 ? 최종 지도·홍보 결과에 따라 향후 축산물 안전관리 근거자료로 활용 붙임 1.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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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식육판매업 지도 및 홍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504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208248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