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49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배기득 김정수 고재일 11/21 박찬호 협 조 행정팀장 이희선 『소방 전술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계획 2017년 하반기 전술훈련 평가 계획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 소방행정과-13965(2016.12.16.)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실시 계획 알림」 ? 재난관리과-8409(2016.12.18.)호 「2017년도 외근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운영 계획 알림」 Ⅱ 개 요 ? 기 간 : 2017. 11. 29.(수) ~ 11. 30.(목), 12. 6.(수) / 3일간 ? 대 상 : 지방소방위이하 외근 소방공무원(현장운영 제외) ? 점수배점 :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결정/시행 ? Ⅲ 절 차 기본계획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계획 수립 ⇒ 평가 및 점수부여 ⇒ 평가결과 통보 위원회 : 7인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계획 수립 평가후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 평정관리부서 (소방행정과) Ⅳ 전술훈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7명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2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2명) 소방경 김정수 소방위 김주천 소방경 설수호 소방장 최병조 소방위 원유성 소방장 최혜영 ※ 간사 : 소방위 배기득 - 평가위원의 임무 ? 전술훈련 평가종목별 세부 평가방법 검토 및 심의 ? 외근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 평가 및 조정 등 ? 기타 이의제기사항 검토 등 - 평가위원회 검토 및 의결사항 ? 소방전술훈련 평가방법 ? 동점자 발생 시 순위결정 ? 센터장의 전술훈련 평가방법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 미달자의 평가방법 ? 기타 평가기준 등 필요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평가관 사전교육 병행) ? 일 시 : 2017. 11. 28.(화) 10:00 ? 장 소 : 재난관리과 사무실 ? 대 상 : 평가위원 7명 Ⅴ 전술훈련 평가 ① 개 요 ? 인 원 : 176명(180명 중 지원 등 4명 제외) - 제외자 : 4명(휴직2, 파견1, 지원1) 지원 : 장.변지혜 / 휴직 : 교.조영찬,교.정철호 / 파견 : 장.유재광 ? 분 야 : 전술훈련(이수시간) 및 실기평가 ? 분야별 평가관 구성 - 총괄책임관 : 재난관리과장 ※ 특별휴가 등 부득이한 상항 발생시 인원 변경 ? 평가관 사전교육 및 서약서 작성 - 일 시 : 2017. 11. 28.(화) 10:00(부재시 전달교육) - 장 소 : 재난관리과 사무실 - 교 관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 대 상 : 7명(평가운영위원회시 평가위원 교육병행) - 서 약 서 : 서식 의거 전원 제출(붙임4) ? 배 점 : 2점(이수시간 50% + 실기평가 50%) ?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계급별 분포비율 :【붙임 2)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점수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방위 계급에서 119안전센터장 평정 - 소속 직원 평균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 결정 이후의 점수반영은 계급별 분포비율에 적합하도록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소방위와 센터장을 구분하여 분포비율 적용 금지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 교육·파견·출장·휴가?임신 중?출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 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에 의한 점수부여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② 이수목표시간 평가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17.7.1~11.30, 5개월) : 100시간(구급:50시간) 훈련구분 목표시간 비 고 월 간 연 간 계 20(10) 240(120) ※ 괄호‘( )’는 구급분야 이수시간 목표임. ※ 교육이수시간은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기초전술훈련 10(5) 120(60) 팀단위 전술훈련 10(5) 120(60) ◈ 교육?병가?신규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이상 :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임용자 :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③ 전술훈련 실기평가 ? 기 간 : 2017. 11. 29.(수), 11. 30.(목), 12.6.(수) 일 시 대 상 비 고 11.29.(수) 09:30 ~ 12:30 1팀 (4개 부서) 1팀 시간외근무 (전일 야간근무) 11.30.(목) 09:30 ~ 12:30 2팀 (4개 부서) 2팀 시간외근무 (전일 야간근무) 12.6.(수) 09:30 ~ 12:30 기간 중 미참여자 ※ 주간근무자(3팀) : 기간 중(11.29~11.30) 오후에 별도 유선통보 ? 장 소 : 본서 및 후정 등 ? 평가대상 : 지방소방위이하 외근 소방공무원(현장운영 제외) ? 실기평가 순서 - 현장대응단(진압대·구조대) ⇒ 노량진 ⇒ 상도 ⇒ 백운 順으로 실시 ※ 출동 등 상황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 ? 평가종목 : 3개 분야 6개 종목 - 진압분야 4, 구조분야 1, 구급분야 1 진압분야 구조분야 구급분야 공기호흡기 장착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기구 묶기 로프매듭법 1인 고소작업 심페소생(CPR) 및 자동제세동기(AED)사용 ? 평가기준 : 소방전술훈련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 3) ? 기타 평가기준 등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세부기준 결정 Ⅵ 소방전술훈련 평가결과 통보 ? 기 한 : 2017. 12. 18. 한 소방행정과 통보 ? 내 용 : 전술훈련 평가결과 - 붙임1(엑셀) 참조 Ⅶ 행정사항 ? 행정팀장은 비번일 실기평가 참석인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를(3시간 이내, 09:30~12:30) 인정 수당 지급, ? 각 분야별 평가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달을 통하여 원활한 평가에 대비. ? 전 직원 평가 기간 중 후정 승용차 주차 자제. 붙임 1. 전술훈련 평가결과 작성 서식 1부(엑셀) 2. 평정점 분포 비율표 1부. 3. 전술훈련 실기평가표 6부. 4. 평가관 서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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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0603
본청
재난관리과-7449
D000003208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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