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3차설변) 신청에 따른 소방 협의 회신 1. 동작구청 건축과-27721(2017.11.16.)호 “건축허가(3회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음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동의합니다. 가. 건 축 주 : 나. 건물위치 : ) 다. 건축규모 : 라. 용 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마. 허가내용 : 신축(3차설계변경) 바. 변경사항 : 연면적 -3.654㎡ 감소, 기존 하수관로 존치하기 위해 지하층 평면, 단위세대 내부평면 변경 3. 협조사항 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화구획 등 방화관련시설은 제 법규(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련,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공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은 건축공사시행 이전에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02-842-1196)에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상기 건축물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재 협의하여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동의 여부 통보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건축과장),김현숙 귀하(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 (노량진동)) 담당자 김동현 예방팀장 이윤정 예방과장 박주경 소방서장 11/21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9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buddevil@seoul.go.kr / 부분공개(6)
13916541
20210926110603
본청
예방과-17698
D00000320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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