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364(2017.11.9.)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 다. 119구급과-1751(2017.11.15.)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라. 재난대응과-24436(2017.11.20.)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2. 각 부서 및 안전센터에서는 소속 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자격을 보유한 구급, 구급외업무종사자 전원) 나. 주 기: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신고 '17. 5. 30. 이전 자격 취득자 '17. 5. 31. 이후 자격 취득자 ㆍ 최초신고는 '17.5.30.∼'18.5.29.내 실시 ㆍ 이후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마다 실시 ㆍ 자격증 발급 받은 해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방 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하기' 개별 신고 라. 내 용: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마. 행정처분: 미신고시 자격 “효력정지”, 신고 ‘즉시’ 효력회복 ('17.12.3. 시행) 붙임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공문) 1부.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박혜영 구급팀장 윤영란 재난관리과장 11/2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7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keeping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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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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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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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79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영 (02-2237-1194) 관리번호 D000003209446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