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364(2017.11.9.)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 다. 119구급과-1751(2017.11.15.)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라. 재난대응과-24436(2017.11.20.)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2. 각 부서 및 안전센터에서는 소속 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자격을 보유한 구급, 구급외업무종사자 전원) 나. 주 기: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신고 '17. 5. 30. 이전 자격 취득자 '17. 5. 31. 이후 자격 취득자 ㆍ 최초신고는 '17.5.30.∼'18.5.29.내 실시 ㆍ 이후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마다 실시 ㆍ 자격증 발급 받은 해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방 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하기' 개별 신고 라. 내 용: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마. 행정처분: 미신고시 자격 “효력정지”, 신고 ‘즉시’ 효력회복 ('17.12.3. 시행) 붙임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공문) 1부.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박혜영 구급팀장 윤영란 재난관리과장 11/2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7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keeping89@seoul.go.kr / 부분공개(5)
13916353
20210926110603
본청
재난관리과-6879
D00000320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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